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고시 3종 제정·발령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➊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분했다. 또한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➋ 지원: 학비등 지원 체계 마련 및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➌ 의무복무: 공익과 개인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복무체계 마련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절차 및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부재, 중증·필수·응급 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➍ 행정예고 의견 반영 주요 내용

 

행정예고 기간('26.3.26.~4.6.)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제도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비 등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비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명시했다. 또한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전문과목 조정 시 형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라고 밝히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