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고요?"

 

· 시민안전보험

-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상항목 신설

 

■ 주요 개선 권고 ②: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 수준 강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시,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