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위해 유족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에 포함, 감면진료 연령기준 75세→65세 하향 등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2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대까지 보상금 수령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한 기준 삭제, ▴보상금 수급 선순위자 결정 시 유족의 생활수준 고려,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에 대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