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산·학·연 협력 촉진,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제정법임에도 발의 후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조인철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의견 조율을 주도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기조로 삼아온 조 의원의 집중적인 입법 드라이브가 이례적인 속도의 통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국감 문제제기에서 입법까지, 보이스피싱 핵심수단 차단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박스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인 것처럼 위장하는 장치로, 전문 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세관 제재 없이 국내로 유통됐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조인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위원으로서 후속 보완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정감사 문제제기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완결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조인철 의원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전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
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R&D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도, 국가 경쟁력 약화도 함께 풀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이 스스로 혁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인재가 남고 산업이 자란다. 이 법이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범죄의 핵심 고리인 발신번호 변작기를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통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을 유통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지도록 후속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