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