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무주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권’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가 병원 진료를 비롯해 장보기와 외출 등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3회(회당 최대 25,000원)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 반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인센티브(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에 더해 지속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주민 박 모 씨(80세)는 “나이가 들면서 운전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라며 “자식들도 위험하다고 걱정하는데 당장은 차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면허 반납을 망설이게 되더라”며
“택시 이용권으로 이동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면허 반납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군민 전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반납 및 운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택시 이용권 지원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보상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자의 안전과 실질적인 이동권을 함께 고려한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