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 제작

아동학대 기준 안내하고, 부모의 올바른 훈육 위한 ‘안전처방’ 등 실생활 밀착형 양육 가이드 제공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아동의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제작한 교육자료는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하고, 부모와 양육자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과 체벌 등에 대한 사례 등을 설명하고, 아동의 인권 존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중요성 등을 교육 내용에 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자료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한 가정’임을 강조하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가 제작한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과 함께 ▲심하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비교해 상처주는 말 등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하는 독립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했다.

 

또, 부모가 스트레스나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갈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처방’도 제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내용도 교육자료에 포함됐다.

 

시는 아동학대 개입이 단순한 가해자 처벌에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부모 상담과 양육기술 교육을 통해 가족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부모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처방’으로 화가 난 상황에서 즉시 말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마음을 진정 시킨 후 교육을 할 것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부모가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했다”며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