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기반 무료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 카카오톡 채널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한 비대면 금연상담 ▲금연물품전달함 운영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