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위반(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3건) 및 양수‧합병 미인가‧미신고(3건) 등의 내용도 적발됐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미흡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