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과 승마용 말의 이동동선,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하여 3,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③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1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예:제조업소) 이축할 수 있게 된다.

 

④ 아울러,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범위(지붕·옥상 50㎡ 이하)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사실상 주택 내 설치가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신고’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지목 ‘대’, 적법 건축)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 후 설치(자가소비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