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 홍보 나서

영리·비영리·외국법인 대상… 결손금 있어도 신고 필수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납부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신고 납부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위택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눠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 세액 전체를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세정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월1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0일) 이내에 위택스 시스템 상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법인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