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 도입 추진

무연고 사망자도 생전 의사에 따라 마지막 준비 가능…시의원 전원 공동발의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제천시의회는 3일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장례 사전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혀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최근 무연고 사망자의 봉안 과정에서 고인의 종교와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고려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전신청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공영장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연 의원은 “홀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제천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