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데일리 김상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각 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인 ‘4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각종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구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왔다.
김용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5년 → 4년’으로 완화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복무 여건을 반영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제대군인들이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ㆍ귀산촌 정착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제대군인 지원 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선도 사례로서,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5년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이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강원도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귀산촌 정착지원 포함 ▲정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